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1 [소득 정산제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감소 시 건강보험료 재산정 1.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주자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 조정 후에 조정을 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대상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자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은 근로수입금액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2. 소득 정산제도 정산방법 사유발생 : 소득감소·중단 등으로 인한 조정사유 발생 조정신청..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