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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란? / 소개, 참여방법, 인센티브 지급
탄소포인트제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상업시설·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 참여자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면, '환경부(제도 총괄)·한국 환경공단(운영지원)·지방자치단체(프로그램 운영)'에서 인센티브를 지급
참여방법
1.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대상
<개인·상업시설>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가정 - 세대주·세대원
- 상업시설 - 실사용자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 관리자
3. 신청방법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cpoint.or.kr/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 방문 신청
인센티브 지급
탄소포인트 1포인트 당 최대 2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 지급 주기 : 연 2회(6월, 12월)
- 지급 종류 :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함)
탄소포인트
- 5% 이상~10% 미만 전기 5,000포인트, 상수도 750포인트, 도시가스 3,000포인트
- 10% 이상~15% 미만 전기 10,000포인트, 상수도 1,500포인트, 도시가스 6,000포인트
- 15% 이상 전기 15,000포인트, 상수도 2,000포인트, 도시가스 8,000포인트
- 4회 이상 연속 감축 시, 다음 반기부터 0% 초과 5% 미만 시 전기 3,000포인트, 상수도 450포인트, 도시가스 1,800포인트
탄소포인트 산정방법
-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 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탄소포인트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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