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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으로 인정받는 불공제 부가세 매입세액

by 완전꿀정보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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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받지 못한 접대비와 교제비, 사례비 등 접대 관련 비용에 부과된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자는 상품·서비스 구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애초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면세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 원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면세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간이과세자 역시 매입한 매입세액을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에 붙은 매입세액

  • 여기서 말하는 소형승용차는 ◇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차 ◇ 캠핑용 자동차 및 지프형 자동차 ◇ 배기량 125㏄ 초과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말합니다.
  • 일부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업 등) 외의 다른 업종에서 소형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활용하더라도 '영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붙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이러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았지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에서 벗어나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또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부가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유형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⑥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등록 전에 부담했던 매입세액(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6.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2023년 기준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9%입니다.
  •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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