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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1월 19일부터 실행됩니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라면 흔히 보고 듣던 말인데, '급여내역서', '월급명세서' 등으로 불리는 '월 급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서식입니다.
기본급, 각종수당, 식대 등의 지급명세 및 공제내역(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 등) 이 빼곡히 적힌 내역을 항상 받습니다만, 규모가 작거나 특수한 사업장에서는 이런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정확히 얼마나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금내역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보다 정확히 알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등이 들어가며, 시행령에서는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근로자 특정 정보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사업주 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태껏 실시하지 않았던 곳에서는 다소 딱딱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위한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111272i
(출처: 한경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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