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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꿈터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만 0~5세 영유아 대상 실내놀이터입니다. 이용요금은 2시간 1,000원(재료비 별도)이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아이사랑 꿈터 운영내용
1. 이용대상 : 부모(보호자)를 통반한 영유아(만 0~5세)
- 이용료 면제 대상의 경우 회원가입 후 이용 지점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적용
- 학령기 아동 및 초등학생이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자의 역할로 입장 불가
2. 이용시간
- 운영일 : 화요일 ~ 토요일(월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 휴관)
- 운영시간 : 10:00 ~ 18:00(주 40시간 이상), 12:00 ~13:00 점심시간
- 이용시간
화요일 ~ 토요일 | |
1타임 | 10:00 ~ 12:00 |
2타임 | 13:30 ~ 15:30 |
3타임 | 16:00 ~ 18:00 |
※ 각 타임 중간 입장 : 입장시간부터 해당 타임 종료 시까지 이용
※ 소독 및 정리시간 : 점심시간 이후, 2~3타임 사이 30분(환기, 소독 및 놀잇감 정리정돈 등)
- 이용료
구분 | 이용시간 | 요금(가정당) |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 2시간(1타임) | 1,000원 |
프로그램 이용료 | 2시간 이내(1회차) | 2,000원(개인별 교재비 별도) |
※ 추가 이용 : 1타임 2시간 이용이 기준이며, 추가 이용을 원할 경우 소독 및 정리시간 이후 다음 타임에 여유 인원이 있을 때 재이용 가능(30분 초과 시마다 500원 할증)
※ 타 시·도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기준의 2배 부과
※ 수납 :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가능
아이사랑 꿈터 이용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경우 : ① 이용시간 선택 ② 아이사랑 꿈터 방문 ③ 이용료 결제 후 이용
- 회원가입 없이 방문하여 이용하는 경우 : ① 아이사랑 꿈터 방문 ②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③ 이용료 결제 후 이용
이용대상 인정범위 및 확인서류
- 부모(1인 이상) 자녀가 함께 인천에 주민 등록되어있는 경우(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부모(1인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자녀와 분리 등록되어있는 경우(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조부모(1인 이상) 인천에 주민 등록되어있으며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이용 가능(가입자 신분증, 주부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 모두 외국인이며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부모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인 거소증)
- 인천시 소재 직장 근무자(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 위탁가정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위탁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위탁가정 증명서류)
이용료 면제 대상 및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재외국인 거소증)
-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주민등록등본)
-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 영유아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국가유공자 복지카드)
- 영유아 위탁가정(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위탁가정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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