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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정보/생활 정보

[아이사랑 꿈터] 영유아 전용 공동육아시설, 인천시

by 완전꿀정보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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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꿈터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만 0~5세 영유아 대상 실내놀이터입니다. 이용요금은 2시간 1,000원(재료비 별도)이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아이사랑 꿈터 운영내용

1. 이용대상 : 부모(보호자)를 통반한 영유아(만 0~5세)

  • 이용료 면제 대상의 경우 회원가입 후 이용 지점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적용
  • 학령기 아동 및 초등학생이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자의 역할로 입장 불가

2. 이용시간

  • 운영일 : 화요일 ~ 토요일(월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 휴관)
  • 운영시간 :  10:00 ~ 18:00(주 40시간 이상), 12:00 ~13:00 점심시간
  • 이용시간
화요일 ~ 토요일
1타임 10:00 ~ 12:00
2타임 13:30 ~ 15:30
3타임 16:00 ~ 18:00

※ 각 타임 중간 입장 : 입장시간부터 해당 타임 종료 시까지 이용

※ 소독 및 정리시간 : 점심시간 이후, 2~3타임 사이 30분(환기, 소독 및 놀잇감 정리정돈 등)

  • 이용료
구분 이용시간 요금(가정당)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2시간(1타임) 1,000원
프로그램 이용료 2시간 이내(1회차) 2,000원(개인별 교재비 별도)

※ 추가 이용 : 1타임 2시간 이용이 기준이며, 추가 이용을 원할 경우 소독 및 정리시간 이후 다음 타임에 여유 인원이 있을 때 재이용 가능(30분 초과 시마다 500원 할증)

※ 타 시·도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기준의 2배 부과

※ 수납 :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가능

아이사랑 꿈터 이용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 경우 : ① 이용시간 선택 ② 아이사랑 꿈터 방문 ③ 이용료 결제 후 이용
  • 회원가입 없이 방문하여 이용하는 경우 : ① 아이사랑 꿈터 방문 ②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③ 이용료 결제 후 이용 

이용대상 인정범위 및 확인서류

  1. 부모(1인 이상) 자녀가 함께 인천에 주민 등록되어있는 경우(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 부모(1인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자녀와 분리 등록되어있는 경우(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3. 조부모(1인 이상) 인천에 주민 등록되어있으며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이용 가능(가입자 신분증, 주부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4. 부모 모두 외국인이며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부모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인 거소증)
  5. 인천시 소재 직장 근무자(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6. 위탁가정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위탁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위탁가정 증명서류)

이용료 면제 대상 및 확인서류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2.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3. 다문화가족(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재외국인 거소증)
  4.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주민등록등본)
  5.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6. 영유아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국가유공자 복지카드)
  7. 영유아 위탁가정(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위탁가정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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