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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2월 6일까지

by 완전꿀정보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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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 연장되어 오늘부터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 유지
  • 방역 패스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청소년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시행일은 3월 1일로 연기 / 학원 및 대형마트는 방역 패스 해제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용 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공연장 : 상영·공연 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방역 패스 적용 확대 : 50명 미만(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
  • 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이 최대 70%까지,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 시 최대 30% 299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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