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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 2022년] 체육시설업체 대상 / 2022년 1월 3일 부터 신청가능 / 튼튼론 / 스포츠분야 정책자금

by 완전꿀정보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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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2년 민간 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튼튼론)을 시행합니다. 

 

융자규모: 1,840억 원

지원형태: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융자대상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이율: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021년 4/4분기 1.69%, 분기별 변동금리)


<융자 신청기간>

신청기간 내 상시 접수 가능하며, 융자대상 통보는 1월, 3월, 5월, 7월 총 4회 진행됨.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신청기간

 

 

<융자조건> 

대상별로 상이하오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융자조건

<공고문>

★2022년도 스포츠산업 융자 공고문.hwp
0.06MB

 

<신청방법> https://spobiz.kspo.or.kr/front/index.do

홈페이지 접속 ->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지원사업 공고 확인 후 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문의처>

튼튼론 상담센터

전화 1566-4573, 이메일 tuntun@kspo.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https://spobiz.kspo.or.kr/front/index.do

 

스포츠산업지원

 

spobiz.kspo.or.kr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B4%EC%9C%A1%EC%8B%9C%EC%84%A4%EC%9D%98%EC%84%A4%EC%B9%98%E3%86%8D%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www.law.go.kr


※ 유의사항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융자신청은 꼭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충분히 상담, 신청 가능한 내용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컨설팅 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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