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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발표] 결혼/장례식 예외, DSR 규제시기 앞당겨

by 완전꿀정보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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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오늘(25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관련 최종 당정협의를 거치고 '결혼/장례식' 등의 사유가 있는 차주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인데, 생색내기 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전세대출'도 규제에서 제외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관리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거주를 위한 대출까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상황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판가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0251815165509

 

결혼·장례식, 신용대출 한도 예외… DSR 규제시기 앞당긴다[가계부채대책 26일 발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결혼식, 장례식 등의 사유가 있는 차주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규제에서 제외한 데 이어 일부 경조사 대상도 예외로 인정키로 한 것

www.fnnews.com

(출처:파이낸셜뉴스 기사)

 

DSR규제도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이상 주택 또는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이 그 대상인데,

2022년 7월 총대출 2억초과

2023년 7월 총대출 1억 원 초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네요. 

 

물론, 찾아보면 틈이 보이겠지만 현재로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기존 가계부채관리방안- 2021.04.2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8152&cid=43667&categoryId=43667 

 

가계부채 관리 방안(2021.4.)

금융위원회가 2021년 4월 29일 발표한 대책으로,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위주의 가계대출 심사에 대출받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terms.naver.com

(출처:네이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5321&cid=43667&categoryId=43667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 외국어 표기 |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

terms.naver.com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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