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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꿀보입니다.
오늘(25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관련 최종 당정협의를 거치고 '결혼/장례식' 등의 사유가 있는 차주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인데, 생색내기 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전세대출'도 규제에서 제외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관리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거주를 위한 대출까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상황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판가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0251815165509
(출처:파이낸셜뉴스 기사)
DSR규제도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이상 주택 또는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이 그 대상인데,
2022년 7월 총대출 2억초과
2023년 7월 총대출 1억 원 초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네요.
물론, 찾아보면 틈이 보이겠지만 현재로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기존 가계부채관리방안- 2021.04.2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8152&cid=43667&categoryId=43667
(출처:네이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5321&cid=43667&categoryId=43667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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