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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목적, 연도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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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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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면서 ①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③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천사
2016년 ~ 2022년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기준, 고시기준)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2017 | 6,470 | 51,760 | 1,352,230 |
2016 | 6,030 | 48,240 | 1,260,270 |
2015년 ~ 1989년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 기준) |
2015 | 5,580 | 44,640 |
2014 | 5,210 | 41,680 |
2013 | 4,860 | 38,880 |
2012 | 4,580 | 36,640 |
2011 | 4,320 | 34,560 |
2010 | 4,110 | 32,880 |
2009 | 4,000 | 32,000 |
2008 | 3,770 | 30,160 |
2007 | 3,480 | 27,840 |
'05.09.01~ '06.12.31 |
3,100 | 24,800 |
'04,09.01~ '05.08.31 |
2,840 | 22,720 |
'03.09.01~ '04.08.31 |
2,510 | 20,080 |
'02.09.01~ '03.08.31 |
2,275 | 18,200 |
'01.09.01~ '02.08.31 |
2,100 | 16,800 |
'00.09.01~ '01.08.31 |
1,865 | 14,920 |
'99.09.01~ '00.08.31 |
1,600 | 12,800 |
'98.09.01~ '99.08.31 |
1,525 | 12,200 |
'97.09.01~ '98.08.31 |
1,485 | 11,880 |
'96.09.01~ '97.08.31 |
1,400 | 11,200 |
'95.09.01~ '96.08.31 |
1,275 | 10,200 |
'94.09.01~ '95.08.31 |
1,170 | 9,360 |
'94.01.01~ '94.08.31 |
1,085 | 8,680 |
1993 | 1,005 | 8,040 |
1992 | 925 | 7,400 |
1991 | 820 | 6,560 |
1990 | 690 | 5,520 |
1989 | 600 | 4,800 |
1988 | 1그룹 462.50 2그룹 487.50 |
3,700 3,900 |
세월의 흐름, 화폐가치 하락
- 2022년 기준 시간급은 9,160원으로, 1988년 약 470원에 비해 8,700원가량 약 19배 상승하였습니다.
- 1988년 당시 라면은 100원, 자장면 700원, 소주 2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40원이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76㎡기준) 5,000만 원이었으며, 대졸 신입 대기업 평균 초임 약 33만 원, 공무원 9급 1호봉 15만 원 선이었습니다.
- 1988년 1인당 국민소득은 4,692달러에서 현재 약 3만 5천 달러로 약 7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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