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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 완화

완전꿀정보 2023. 6.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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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2023년에 총 3번에 걸쳐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 재산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 7억 원 이하로 완화
  • 의료비부담 수준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2023년 3월 28일 시행

  • 대상질환 확대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 입원·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2023년 5월 9일 시행

  • 지원한도 확대 : 연간 최대 3천만 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총 7억 원 이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의료비부담 수준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120만 원
초과
70
그 외 가구 :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
(개별심사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급여일부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금액) - 지원제외항목
  • 지원제외항목은 :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입니다.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보험) 등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급됩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우편이나 FAX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구비서류 중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조회동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합의동의서, 인우보증서입니다.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포함) 이내

문의처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1.1.부터 확대되는 재난적

www.nhis.or.kr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 수준

  • 본인부담의료비(본인부담 상한 체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및 비급여)중 지원제외항목 차감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차등지원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자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 * 50~80%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일 수 및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투약일 수는 제외합니다.

지원금액

  • 연간 최대 5천만 원 이내

지원 제외대상

  • 미용·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 제외
  • 국가·지자체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보험) 등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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