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과태료/ 유효기간
얼마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안내에 대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소는 예약제를 시행하여, 미리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쉽게 자동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제 차의 검사 가능기간은 2023.04.25~2023.06.26이었고,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3. 05.26. 일입니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검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 검사예약 : www.cyberts.kr/yeyak
* 예약방법 : https://youtu.be/s0mlY0uxgQo
[공단(출장) 검사소 위치 안내]
https://mces.kotsa.or.kr/mces/p0001/area
[지정검사소 위치 안내]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PrivateInspofc.do
[공단검사소 업무시간]
평일 :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토요일 : 09시~13시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 www.cyberts.kr/yeyak 방문
- 자동차 검사 클릭
- 자동차 등록 번호, 생년월일 입력
- 달력에서 날짜와 시간 지정
- 예약 완료 후 예약정보 확인- 문진표 작성
- 본인이 들르기 좋은 자동차 검사소를 검색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시, 군, 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과태료 2022.04.14 변경시행 30일 내 4만 원, 매 3일마다 2만 원, 최고 60만 원 부과)
※ 본 안내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 2(자동차종합검사), 제72조의 2(자료의 요청)의 근거로 발송됩니다. 또한 사용된 개인정보는 검사안내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으며 안내 후 즉시 파기됩니다.
자동차 검사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어요.
꼭,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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