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대입에 반영
최근 정순신 자녀 학폭 사건과 더 글로리 등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생활기록부의 기록 보존은 연장하고, 대입 전형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분 기록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 대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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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작성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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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1-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졸업 후 2년 보존, 심의 통해 삭제가 가능한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 됩니다.
6-7호는 졸업 후 2년 보존에서 4년 보존으로 개선되었고, 8호 역시 예외 없이 2년 보존에서 4년 보존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방안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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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은 현재 고1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뿐 아니라 수능위주 전형 등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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