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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증권이 음식이라면 토큰 증권은 음식을 담는 그릇의 한 종류
완전꿀정보
2023. 3.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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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입니다.
- 증권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 증권이 음식이라면, 토큰 증권은 음식을 담는 그릇의 한 종류인 셈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은 '증권'이며, 발행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입니다.
-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 상법과 전자증권법은 증권의 발행형태로 실물증권과 전자증권법에 따라 권리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전자증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는 권리추정력 등이 부여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증권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증권개념과 증권발행형태의 관계는 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형태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발행형태가 달라진다 하여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 아무것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 없기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효력과 요건을 갖춘 발행형태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 음식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관리되는 기존전자증권이 부적합하여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합니다.
◇ 토큰증권은 본질적으로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토큰이라는 형태의 특성상 거래단위 분할과 이전이 용이
-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의 발행과 거래의 효율성, 편리성 높임
- 다양한 소액투자 수요를 위한 새로운 증권 상품 제공 가능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나타날 변화
-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에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되어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됩니다.
-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토큰증권, 투자자보호 장치
- 증권의 권리자에 권리 추정력 및 제3자 대항력 부여
-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KSD)이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 전자등록기관(KSD)이 발행총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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