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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1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 지원
완전꿀정보
2022. 4. 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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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며,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7억원 이하
- 부모 등 원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8억 이하
지원 신청
- 8월 하순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수시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①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 ② 복지로 홈페이지 ③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 인원
▲서울 3.3만명 ▲경기 4.8만명 ▲인천 9천명 ▲대구 7천명 ▲경북 6400명 ▲경남 8500명 ▲충남 5600명 ▲충북 4400명 ▲세종 1천명 ▲강원 3900명 ▲전북 4600명 ▲광주 4500명 ▲전남 4300명 ▲부산 9500명 ▲울산 3200명 ▲제주 1800명
수급기간 합산계산
-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기간 내('22. 11~ '24. 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①군입대 ②6개월간 90일이 넘는 해외 체류기간이 있을 경우 ③부모와 합가 하는 경우 ④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됩니다.
(참고)
매일경제 월소득 117만 원 미만 청년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동아일보 저소득 청년에 최대 월 20만 원씩 1년 월세 지원
아시아경제 8월부터 1년간 24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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