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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약 200만명 자동 지급
완전꿀정보
2022. 3. 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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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자 약 360만 명 중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택배기사,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작가 등이 해당되며,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합니다.
환급되지 않은 세금은 국고로 환수
인적용역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은 최근까지 매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간 3천만원 이하의 수입을 얻는 영세사업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도 환급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낀 결과로, 환급되지 않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사업자는 신고와 더불어 환급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5월에 환급 금액 통지
국세청은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5월에 금액을 통지해 줄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환급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개인정보 및 환급금 계좌 입력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말, 개인 지방소득세는 7월 말경에 입력한 환급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근 5년간 환급금여부 조회는 홈택스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약 5천억 원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인원은 약 200만 명, 환급세액은 약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민간서비스와는 달리, 이번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tax.go.kr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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