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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 주의사항
완전꿀정보
2023. 6.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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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보통 5년, 10년 소지를 해야 하는데, 여권 사진은 규정이 까다로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전 여권 사진이 무서운 인상으로 나와 매번 출국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여권 사진을 새로 찍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약간의 보정이 가능하니, 예쁘게 사진을 찍어보세요!!
여권 사진 규격, 촬영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여권 사진 규격
- 가로3.5cm,세로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세로)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여권 사진 촬영 주의사항
- 눈썹을 가리면 안 됨.
- 흰 배경이므로 흰 옷 착용 금지.
- 긴 머리는 어깨 뒤로 넘기기. (어깨 선 보이기)
- 웃으면 안 됨. (입 다물기, 무표정, 살짝 미소는 가능)
- 컬러, 서클렌즈 안 됨.
- 모자, 머플러 등 안 됨.
- 안경이 반사되면 안 됨.
- 최근 약간의 보정 가능.
자세한 사진 규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세요.
https://www.passport.go.kr/home/kor/onlinePhotoVerify/index.do?menuPos=33
3. 여권 발급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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