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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시행] 6월 28일 부터 만 나이로 통일
완전꿀정보
2023. 5. 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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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 인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행정기본법·민법을 개정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만 나이란?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의무연령에 변화가 없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 연금 수급시기, 정년 등에 변화가 없습니다. 종전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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