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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예방] 수업 침해 행위_교육부 신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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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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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3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부에서 수업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신설)
-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
-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 성폭력 범죄, 성희롱
- 불법정보 유통행위
-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학생의 인권만큼 교권도 회복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moeblog/2230520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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